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지난달 말 퇴임한 이승전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에게 전경련이 법정퇴직금 20억 원 전액 지급을 사실상 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경련은 16일 입장을 내고 이승철 전 상근부회장의 퇴직금 문제와 관련해 "법정퇴직금 이외의 특별가산금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정경 유착'의 창구역할을 한 이 전 부회장에게 20억원이라는 거액의 법정퇴직금을 사실상 그대로 지급하겠다는 것이어서 안팎의 비판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거액의 퇴직금을 알려진대로 전액 지급한다면 전경련이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감액 지급해야 한다"며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퇴임 이후 진행되는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경련은 또 이 전 부회장이 전경련 상근고문직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상근고문직 부여 및 그에 따른 예우는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전경련 상근고문에게는 재직 중 급여의 80%가 지급되고 전경련 회관 내 사무실과 개인비서, 차량 및 운전기사가 제공되는 등 상당한 예우가 뒤따른다.
이 때문에 이 전 부회장이 상근고문직을 통해 전경련 운영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안팎에서 나왔다.
전경련이 이 전 부회장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과 상근고문직 선임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 논란은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그러나 거액의 법정퇴직금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는 방침이어서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삼성 등 4대 그룹을 포함해 주요 회원사들이 잇따라 탈퇴하면서 회비가 걷히지 않아 조직 축소와 감원을 검토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며 "이 전 부회장이 전경련을 사실상 이끌었던 만큼 퇴임 후 처신에 있어서도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