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넥스트 스파크와 뉴말리부 승용차의 안전기준 위반으로 10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들 차량과 모토로싸의 이륜차 등 3개차종 6만 6,014대가 리콜된다.
한국지엠의 넥스트 스파크 승용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과 엔진제어장치의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제원상 출력이 75ps/6,500rpm인데 결함차량 출력은 69.5ps/6,500rpm으로 약 7.3% 낮았다.
이는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억 1,9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31일부터 2017년 1월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차 4만4567대이다.
한국지엠의 뉴 말리부 승용차는 주간주행등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시 주간주행등이 소등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앞면방향지시등과 거리가 40밀리미터 이상인 주간주행등의 경우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은 점등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안전기준 제38조의4를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해당 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억 4,1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한국지엠에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10일부터 2016년 10월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차 2만1,439대이다.
모토로싸의 두가티 Multistrada 1200S 이륜차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9월7일부터 2016년 9월30일까지 제작된 두가티 Multistrada 1200S 이륜차 8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