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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이 정도라니…공익근무요원 차량 털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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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태만 이 정도라니…공익근무요원 차량 털다 구속

    • 2017-03-17 16:07

     

    사회복무(공익근무) 요원이 군 복무 중 근무지를 이탈해 주택가에 세워진 차량을 털다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문이 열린 차량을 골라 현금을 훔쳐간 혐의(상습 절도)로 A(23)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강서구 주택가 일대를 돌며 모두 15차례에 걸쳐 현금 118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주택가 골목에 세워진 차량의 문을 일일이 열어보며 문이 열린 차를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적게는 동전에서부터 많게는 현금 30만원까지 훔친 A 씨는 이 돈을 전부 PC방 사용료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절도 혐의로 구속돼 수감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현재 복무지에서 근무지 이탈 행위 등으로 인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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