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17일 제364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이 요청한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건에 대해 향후 3년간 3.56~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해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국가의 생산 및 수출 확대 여력과 덤핑률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하면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덤핑방지관세의 연장 부과를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16.6.3.)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상표권‧디자인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 4개 사건에 대한 판정 결과, 2건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고, 2건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했다.
㈜짐월드는 자사의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 혐의가 있는 자석완구를 수입해 판매한 국내업체 1개사와, 자사의 디자인권 침해 혐의가 있는 자석완구를 수입해 판매한 국내업체 1개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들이 신청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해, 국내업체 2개사에 대해 해당물품의 수입·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블루투스 주변기기의 특허권자가 조사신청한 '다중연결 블루투스 특허권 침해조사' 1건과 엘에스전선㈜가 신청한 '냉매관 절단장치 특허권 침해조사' 1건에 대해서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