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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 "文 아들 단독채용 특혜 의혹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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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측 "文 아들 단독채용 특혜 의혹은 허위"

    선관위, 단독채용 아닌 복수채용…위법게시물 단속 대상

    문재인 전 대표. (국회사진취재단/자료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게시물 단속에 나섰다.

    앞서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의 아들 준용씨가 지난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정보원이 1명을 모집하는 데 준용씨가 단독 지원해 취업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준용씨를 위한 단독 채용이라는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대응에 나섰다는 게 문 전 대표 측 설명이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18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관위가 준용씨 특혜취업 의혹 게시글에 대해 '5급 공무원 단독지원 취업'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해 위법 게시물로 차단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관위 사이버 선거 범죄 대응센터는 지난 16일 한 네티즌이 "문재인은 아들 문준용 5급 공무원 특채 및 이후 유학과 전시활동 등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라"며 올린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윗글 중 '5급 공무원 특채'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으니 즉시 삭제해달라"고 경고했다.

    문 전 대표 캠프는 지난달 16일 선거 범죄 대응센터에 문 전 대표 아들 취업특혜 의혹 게시글에 대한 '위법 게시물 삭제 직권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문 전 대표 측은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원 특혜채용 의혹 조사보고서'와 2010년 이명박 정부 초기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보고서, 강병원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질의 회신서 2건을 허위사실 입증자료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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