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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선 나가도 보궐선거는 없다" 꼼수 사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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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선 나가도 보궐선거는 없다" 꼼수 사표 논란

    본선진출시 4월 10일 도지사 사임 통보 접수되면 보궐선거 불가능

    홍준표 경남지사의 대선 출마에 따른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지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홍 지사는 20일 열린 주요 확대 간부회의에서 "(대선) 본선에 나가기 직전 사표를 제출하면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준표 경남지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홍 지사는 "제가 사퇴하면 줄사퇴가 나온다"며 "자치단체장 중에 보궐선거에 나오려고 사퇴하고,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또 사퇴하면 쓸데없는 선거 비용이 수 백억 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보궐선거가 없다고 한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보궐선거를 노리는 꾼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일부 기자들을 선동해서 보궐선거를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지사 체제로 가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며 "보궐선거는 없다. 괜히 헛 꿈 꾸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가 자기 자리에서 충실히 하라"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4월 9일까지 숨막히게 바쁜 일정이 있어서 내일부터 장기 휴가를 떠난다"면서 "예선 탈락하면 집에 올 것이고, 본선에 나가면 대한민국 전체를 경영해 볼 기회가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도지사 보궐선거를 홍 지사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규정의 불명확성을 악용한 정말로 지저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홍 지사가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는 비상식적인 말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에는 대선 30일 전에 보궐 사유가 생기면 5월 9일 대선과 함께 도지사 보궐선거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도당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를 위해 4월 9일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보궐선거의 사유인 경남선관위에 대한 통보는 4월 10일 하겠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선관위가 홍 지사의 꼼수에 놀아난다면 앞으로 모든 공직자는, 자신은 사퇴해 원하는 선거에 출마하면서 법에 정한 보궐선거는 회피하는 황당무계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그러면서 "형사 피고인인 홍 지사가 공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지만 31일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꼼수를 버리고 즉시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도민,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영훈 도당 위원장은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이 도지사 보궐선거를 없애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도지사가 궐위됐을 경우 권한대행이 도의회 의장과 선관위 위원장에게 통보를 하는 건 상식적으로 동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도 "홍 지사가 대선 후보로 나오면 1년 3개월 정도 도정 공백이 생기는데 보궐선거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꼼수"라고 비판했다.

    여 위원장은 "한국당 경선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하더라도 후보로 확정되면 바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도지사를 준비하는 후보들에게 많은 고민과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홍 지사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선에 나선다면 대선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사퇴해야 하고, 잔여 임기도 1년 넘게 남아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된다.{RELNEWS:right}

    하지만 홍 지사가 일요일인 4월 9일 일부러 자정 즈음에 사퇴하고 도가 사임 통보를 다음날인 10일 선관위에 하게 되면 대선과 동시에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게 된다. 사임 통보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4월 10일 사임 통보가 접수되어도 홍 지사는 9일까지 사임 통지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알리면 사퇴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4월 9일이 휴일이어도 사임 통보가 선관위에 접수되어야만 한다"며 "다음날 접수되면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지만 국민적 지탄은 받지 않을 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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