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친위대'를 자청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최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의원은 자신의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황 모(36) 씨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이사장의 진술을 포함해 최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과 통화내역 등 물증들을 확보했다"며 "최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확보한 증거가 신빙성이 높고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라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24일로 예정돼 있는 박 전 이사장의 1심 선고 기일과 맞물려 이와 관계가 있는 최 의원이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 3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출석해 19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최 의원을 상대로 실제 중진공 관계자들에게 황 씨의 채용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며, 채용 외압을 주장한 박 전 이사장을 포함한 중진공 관계자 2명과 대질심문도 진행했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이 2013년 자신의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황 모 씨를 중진공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 합격시키기 위해 박 전 이사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지만, 박 전 이사장이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초 채용비리 의혹을 핵심이었던 최 의원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분하면서 정권 실세란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나오던 지난해 9월, 박 전 이사장이 재판 과정에서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채용하라'고 말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이 사건과 연루되지 않도록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에게 "인사담당이 아니라 채용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말하라"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최 의원의 보좌관 정 모(43) 씨가 지난 1월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