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비산)먼지 관리를 허술하게 해온 건설공사장 500여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환경부는 21일 "지난해 11~12월 전국 건설공사장 8759곳을 점검한 결과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 기준 등을 위반한 53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공사장 가운데 42.4%인 226곳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38.1%인 203곳은 적절한 수준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7.6%인 94곳은 아예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올해초 펴낸 매뉴얼에 따르면, 날림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토사 등 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엔 야적물질 최고 저장높이 기준으로 1/3 이상의 방진벽과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해야 한다.
또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엔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고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 △출입구 등에 집진시설 설치 △평균 풍속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등이 권고된다.
환경부는 적발된 공사장 215곳에 개선명령을, 200곳엔 경고를 내렸다. 또 128건을 고발하는 한편, 203건에 대해선 1억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발된 128곳 가운데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는 앞으로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사전 심사할 때 감점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또 봄철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조치로 3대 핵심현장과 경유차 매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까지 전국 9천여곳의 건설공사장과 황산화물 배출 우려가 있는 1천여곳의 사업장, 농번기 불법소각 현장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내 학원 밀집지역 등 206곳에서 경유차 매연 단속을 벌이는 한편,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 6대를 투입해 주요 도로의 날림먼지 농도를 측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