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일명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인 광주 인화학교 학생들이 옮겨진 보호시설에서도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이 시설의 대표이사와 원장에 대해 해임명령을 통보함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1일 광주시와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16년 12월 인권센터로부터 광주 모 사회복지법인이 시설 이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수받은 뒤 장애인단체, 인권센터 등과 2개월 동안 합동 조사를 벌여 왔다.
그 결과 장애인 거주시설인 이 법인 시설 이용자들은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리고 폭행 피해를 입는 등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재료도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사용하는가 하면 처방전 없이 약물을 투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012년부터 시설 이용자들의 개인연금을 유용하고 식재료를 착취하는 등의 금액만 27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지난 8일 장애인 후원금과 시설 보조금을 유용한 광주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원장에 대해 해임명령을 통보했다.
광주시는 또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광주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시설에는 '도가니 사건' 피해자 가운데 무연고자 19명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와 장애인 단체 등은 22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