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합의에 대해 중소기업 업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1일 '국회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계도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인력 부족과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 등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러나 "국회 합의는 전체 사업장의 99.5%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는 등 규모별 준비 단계를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등 기업의 생산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완책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 저하를 우려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감소폭은 4.4%로 대기업 3.6%에 비해 더 높다"며 "영세 사업장의 인력부족 심화와 임금 격차로 인한 대기업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기업규모별로 세분화하고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 방안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전날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3일 이에 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