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이 21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외압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경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 당 윤리위원회에서 서청원 의원과 함께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김경숙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최 의원에 대해 3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검찰 기소에 따라 당원권 정지 요인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는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윤리위원회 규정 22조에 따른 것이다.
김 부대변인은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혀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쇄신을 이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