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중소기업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배치에 따른 중국 보복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천억원 규모의 '내수 활성화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과 화훼업, 도소매업과 중국 단체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 종사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일반 보증보다 약 0.2%p 낮은 0.8%의 보증료율로 최대 7천만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지원받게 된다.
또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시중은행보다 약 0.7%포인트 낮은 2.39%의 대출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보증수요가 많을 경우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에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세부 지원요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와 전국 59개 지역센터(☏1588-53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