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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영선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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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박영선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판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7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 받고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4·13 총선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를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뜻으로, 보통 전과가 없거나 범죄가 가벼울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 만큼, 이번 판결로 박 의원은 자리를 지키게 됐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유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관계기관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해 4월 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발언 중의 '모든 학교'가 지역구인 구로을에서 추진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대상 학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선고 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건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낳은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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