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명지 수습기자)
경찰이 화재로 6억 원대 재산피해를 본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그동안 무허가 좌판의 불법 전대(轉貸)가 이뤄진 정황을 잡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소래포구 어시장의 무허가 좌판을 상인들끼리 관행적으로 사고 파는 전대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소래포구 어시장에서는 몇 년전까지만 해도 6.6~9.9㎡(2~3평)짜리 좌판 한 개를 전대하면서 1억5000만 원의 권리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유지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임대한 상인이 다른 상인에게 자릿세로 매월 많게는 500만 원에서 적게는 70만 원이나 50만 원을 받고 전대한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어시장 내 좌판 상인들은 캠코와 계약을 맺고 연간 170~190만 원의 토지 임대료를 내고 있다.
소래포구 어시장에는 총 332개의 좌판이 있는데, 어시장은 1930년대 소래포구에 염전이 조성된 이후 젓갈 판매상들이 하나둘씩 늘며 자생적으로 형성됐다. 이후 1970년대 들어서 숫자가 늘며 대형 어시장으로 발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좌판이 누구한테 얼마에 거래되는지, 좌판 상인들이 자산관리공사에 임대료를 얼마를 내는지 등 위법성이 있는 지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 단계는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단계는 아니고 내사 단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