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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의회 정책보좌관·인사권 독립 탄력 받나

국회/정당

    광역지방의회 정책보좌관·인사권 독립 탄력 받나

    지방자치법 개정 압박 위한 대규모 토론회 국회에서 열려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 (사진=자료사진)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고 현재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의회 사무국 인사권을 의회의장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자유한국당 윤재옥, 국민의당 김광수, 바른정당 박성중 의원이 서울시의회와 전구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가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대표 등이 동영상 축사를 했다. 또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 의회 의장과 서울시의회 의원 50여명 등 300여명이 자리를 지키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돼 있다. 추 대표와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추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자치법 개정안은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21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한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이 발언하고있다. (사진=자료사진)

     

    이 밖에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지방의회와 지방집행기관 소속 직원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광수 의원은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견제기관임에도 사무직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고, 지방의원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정책지원 전문인력도 한 명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조직구성이나 정원, 예산편성에 있어 자율성이 없고 조례제정에 있어서도 법령의 제한을 받아 지방의회의 독립성에 심각한 훼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0월 선정한 지방분권 7대 과제(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지원체계 마련) 가운데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중앙대 정치학과 최영진 교수는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청이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전제한 뒤 "의정 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을 더 이상 지체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중 국민일보 사회 2부장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자질을 갖추려는 자강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친인척 채용 등 정실인사가 우려된다"면서도 "이 문제는 의회 차원의 면밀한 검증 절차와 채용요건 강화를 통해 해소"하는 해법도 제시했다.

    입법의 키를 쥔 유재중 안행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 관련 법안들은 쟁점에 따라 관계기관별 입장이 달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곁에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전문성과 비용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고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할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 유급 보좌관제 등에 부정적인 국민정서를 넘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 결과 추미애 대표가 발의한 법안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할 경우 연평균 677억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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