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 수준인 청년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또다시 대책을 내놨다. 현 정부 들어 10번째 청년 일자리 대책이다.
하지만 기존에 부처별로 내놓은 대책들을 백화점식으로 얽어놓은 수준인 데다, 임기를 40여일 남긴 정부가 연말에 추진하겠다는 계획까지 아우르면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22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의결했다.
방안은 명칭에서 보듯, 지금까지 9번에 걸쳐 내놨던 청년고용대책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보완대책들을 집대성했다.
먼저 올해 공공부문에서 6만 3천명을 신규채용하고, 이 가운데 47.2%는 상반기에 조기채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내 비정규직은 정원의 5% 이내로 줄이는 한편, 경영평가시 청년인턴 채용실적 배점을 상향조정해 반영한다.
정부는 특히 "취업 취약 청년이 고용에서 이탈하거나 도피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용서비스와 직접일자리 재정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이나 구직 단념이 우려되는 장기실업자, 학교밖 청소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으로 채용을 연계하는 사회맞춤형학과에 저소득층과 장애인, 한부모가정 자녀를 우선 선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나 훈련기관이 대학과 협력해 산업교육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정원의 30%는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게 했다.
재정지원사업인 항공 전문인력이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프로그램에도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 청년을 25~30% 우선 선발하고, 장애인 대상 공공 일자리 1만 6350개 가운데 30%도 청년 몫으로 떼놓기로 했다.
청년들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해 '프리워크아웃' 이자율에 10%까지 상한을 설정하고, 생계자금 대출인 햇살론 한도는 현행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최저임금을 어긴 경우엔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업주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청탁이나 강요에 의한 불공정 채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이력서나 면접을 통해 출신학교와 나이 및 부모 직업과 재산 등을 확인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1169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연대보증 면제범위 확대를 통해 창업 실패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의 증가로 인한 인적자본 훼손과 삶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늘어난 구직자가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실업률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실업률은 12.3%로, 지난해 2월의 12.5%에 이어 1999년 관련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3년 10월 '중기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과 12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2014년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 등 3차례, 2015년에도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등 세 차례, 지난해 4월엔 '청년 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등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2013년 10월만 해도 7.8%였던 청년실업률은 2014년말 9%, 지난해 4월 10.9% 등으로 외려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날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불충분한 고용 기회로 실업이 장기화되고 구직활동이 위축되는 등 어려운 청년 고용여건이 지속될 것"이라며 "당분간 청년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