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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생수영장 천장 붕괴는 '인재'…설계와 다르게 공사

사건/사고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붕괴는 '인재'…설계와 다르게 공사

     

    하마터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는 ‘부실시공’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학생수영장 지붕 마감재 교체 공사를 한 시공사 D사 대표 A(38)씨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마감재 교체공사때 설계도 상의 ‘평이음공법’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수영장 천장에 습기를 머금은 ‘연질 우레탄’의 무게가 늘면서 이를 떠받치고 있던 철판이 떨어져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감식결과를 통보받았다.

    1985년 실외수영장으로 건축된 학생수영장은 이듬해 지붕을 설치해 실내수영장으로 바꾼 뒤 2005년 지붕을 한 차례 교체했으나 시설이 낡고 지붕 내부 마감재의 처짐이 심해져 지난해 6∼11월 '지붕 마감재 교체 및 내부 보수공사'가 이뤄졌다.

    천장 단열제에 철제 패널을 덧대는 공사(지붕 마감재 교체 공사)는 8월 중순에 끝났는데 시공사 D사가 중간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페인트 칠 및 수조 우레탄 코팅 공사(내부 부수공사)는 J사가 맡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마감재를 고정한 피스(나사못)들이 빠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하자가 발생하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월 체육관지붕 전문 시공업체인 G사에 천장 피스를 보강하는 공사를 다시 맡겼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30분쯤 수영장 천장 1292㎡에 붙어 있던 철판 등 내장재가 폭삭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4개 학교 학생 28명이 오전 수영수업이 모두 끝나 수영장이 비어 있는 상태여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런데 초등학생 11명은 사고가 나기 5분 전에 수영장을 빠져나가 하마터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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