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11일 만인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청구일로부터 이틀 가량 여유를 두고 잡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심문을 포기할 경우 법원은 제출된 서면으로만 심리한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불명예까지 안게 된다.
영장실질심사와 영장전담판사제도는 지난 1997년 첫 도입됐다. 노태우(85)·전두환(86) 전 대통령은 1995년에 구속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만 13개에 달하는 등 재판장의 기록 검토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도 무려 7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다음날 새벽 5시 30분쯤 결정됐다. 심문 시작부터 계산하면 19시간이나 걸린 셈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 기일이 더 늦게 잡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실질심사에 대비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거나 법원이 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보안상의 이유 등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다수의 청와대 경호 인력을 비롯해 경찰 24개 중대 1920명의 경력이 투입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에서 마련된 유치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기 장소는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피의자는 검찰청 유치 장소에서 기다리는 점과 전직 대통령인 점이 감안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