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구속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주된 이유로 증거인멸이 꼽혔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13가지에 달하는 혐의를 모두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 관련자들의 입막음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앞으로 증인으로 나올 수 있을만한 관련자들의 입단속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3가지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다.
이 가운데 도주 우려나 주거 불분명은 영장 발부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그 다음으로는 관련자들의 구속이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각된 영장도 6번에 불과한 점도 들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 등 4명만이 기각됐다.
이재용 부회장과 최경희 전 이대총장은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법무법인 담우의 남중구 변호사는 "이미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를 통해 실체가 드러나 여러 인사가 구속됐다"며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한 점도 꼽았다.
헌재 재판관들이 압도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최순실씨의 사익추구에 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보호해줬기 때문이었다.
탄핵심판은 분명 형사 재판과 다르다.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이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기각하기에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달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때 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영장전담 판사의 고심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 부회장은 국내 재계서열 1위인 삼성그룹의 총수인 점, 강요 행위의 피해자인 점 등 기타 결부된 사안이 많아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는 것이다.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돼 대통령 신분을 잃은 일반인이 됐기 때문에 예우 등도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현직 판사는 예상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번엔 기각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구속 사유는 충분하지만 구속의 필요성이 애매하다고 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증거 관계로만 보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젠 인멸할 증거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등 3가지 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구속된다면 이 부회장처럼 재청구 끝에야 가능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