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바라지 골목'과 같은 강제철거 과정에서의 폭력 등 인권침해 감시를 위해 다음달부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도심 재정비 사업 등에서 폭력 등 물리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앞서 지난해 무악 2구역 옥바라지 골목에서는 사전협의 없이 강제철거가 강행되고, 월계마을 2구역 인덕마을에서는 용역직원들이 폭력을 행사해 거주민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던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1월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 감시 활동을 전개하는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강제 철거 현장에서의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철거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감시해,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 등에 신고 조치하게 하는 등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1개조 4명을 기본으로 현장의 규모나 투입되는 공권력의 규모, 철거대상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해 조별 단위를 늘려가는 구조로 운영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사실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관리 차원에서 인권지킴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