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우리나라 지역 곳곳의 관광정보를 게시하는 한국관광공사의 모바일 앱이 있는데도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관광정보 앱을 개발해 운영중이지만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관광인프라 조성 및 활성시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내관광정보 모바일 서비스 제공사업의 추진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 등 모두 13건의 문제점을 지적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관광공사의 모바일 앱에 지역 관광정보를 게시하는“마이앱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지자체로 하여금 관광공사의 앱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거나, 지자체 개발 앱과 위 공사의 앱을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광공사 모바일 앱("대한민국 구석구석", 일평균 다운로드 1,957건) 서비스 실시 이후에도 19개 지자체가 20개의 일반관광정보 앱을 개발(일평균 다운로드 6.9건)하고, 22개 지자체가 26개의 분야별 특화 앱을 개발(일평균 다운로드 11.2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의 20개 일반관광정보 앱과 26개 분야별 특화 관광앱 개발에 모두 19억4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중복투자에 따른 예상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감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관광정보 모바일 앱을 신규로 개발하는 대신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정보 제공 모바일 앱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는 ‘분야별 특화 관광 모바일 앱’은 한국관광공사의 모바일 앱과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문체부장관에게 통보했다.
이와 함께 국산면세품 구매 후 미출국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어 외국인들이 상습적으로 면세품을 구매 후 재판매하는 등 면세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시내면세점에서 국산면세품을 구매해 현장 인도를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 1556명이 탑승권의 출국예정일로부터 180일 이상 출국하지 않은 채 5회 이상 면세품 245억 원 상당을 구매한 사실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상습적으로 출국하지 않고 국산면세품을 구매하는 외국인에 대해 향후 출국장에서 구매한 국산면세품을 인도받도록 하거나 국산면세품 구매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 국산면세품 부정 구매와 관련한 외국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세청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관광인프라 조성 등 관광활성화 관련 정부 시책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