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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폰 비번 대라" 시흥 '원룸 살인' 42번 찌른 '계획 범죄'

사회 일반

    "카드·폰 비번 대라" 시흥 '원룸 살인' 42번 찌른 '계획 범죄'

     

    경기 시흥 원룸 여성 살해 용의자로 붙잡힌 30대 여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무려 40여 차례나 흉기로 찌르는 등 잔혹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8시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강도·살해 등의 혐의로 이 모(38)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쯤 시흥시 정왕동 A(38) 씨의 원룸에서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시신을 방 안에 방치해놨다가 26일 오전 3시 40분쯤 원룸에 다시 찾아가 시신 상반신에 종이박스와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A 씨에게 200만 원을 빌린 뒤 갚는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A 씨를 무려 42차례나 흉기로 찌른 점 등을 이유로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적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A 씨로부터 카드 비밀번호와 원룸 출입구 비밀번호,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위한 패턴 등을 알아내기 위해 42차례나 흉기로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가 A 씨를 살해하기 위해 시흥 원룸으로 이동하면서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고, 그 때마다 옷을 갈아 입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씨는 살해범행 뒤 A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 제2금융권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A 씨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55분께 "이웃집에서 연기가 난다"는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발견됐다.

    시신은 상반신에 박스와 옷가지 등이 올려진 채 불에 탔고, 얼굴과 지문 등이 불에 일부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수차례 흉기 상흔과 부패흔적이 발견되면서, 누군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에 불을 놓은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A 씨 주변인 탐문조사 과정에서 지난 19일쯤 이 씨가 A 씨와 채무 문제로 만나기로 한 사실과 이 씨가 26일 오전 A 씨의 원룸을 다녀간 사실 등을 확인해 이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 씨와 함께 있다가 긴급체포된 강 모(48) 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에 대해 전혀 몰랐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은 강 씨 역시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방화할 당시 서울에 있던 강 씨가 이 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등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했던 것과 이 씨가 A 씨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을 때 같은 차안에 있었던 것으로 미뤄 강 씨가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오늘 중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강 씨는 범인은닉 등 혐의로 추가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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