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전격 출석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첫 대통령이 된 데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영장심사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검찰이나 특검 대면 조사를 극구 피했던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할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굳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법리적으로 검찰과 특검의 수사내용을 뒤집기 어려워 실익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출석을 결심한데에는 마지막 결백을 주장하겠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심사를 하지만 영장담당 판사에게 직접 결백을 호소할 기회는 사리지게 된다.
출석 자체가 영장 발부여부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출석이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도 않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구속을 피하겠다는 게 급선무일텐데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출석하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직 판사는 "영장심사때 불출석해서 영장이 기각된 적이 거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은 심사에 나와 결백을 주장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영장심사 역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이 한푼도 없다", "최순실씨가 그렇게 사익을 추구하는 지 몰랐다"라는 등 같은 주장을 고수할 것이다.
검찰은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의해 구속된 상황이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을 준 쪽보다 받은 쪽이 더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는 수순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 액수를 298억원으로 기재하는 등 특검의 수사 내용을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법조계 주변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있는 서울구치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