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연세대와 고려대 등이 출석불량 등으로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체육특기생 수백명을 제적시키지 않고 그대로 학교에 다니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2달에 걸쳐 체육특기생이 재학하고 있는 전국 101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또는 서면보고를 벌인 결과 연세대와 고려대, 한양대와 성균관대 등 4개 대학에서 체육특기생 394명이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고도 제적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대학들은 3회 이상 학사경고 누적자에 대해서는 '제적'을 명시한 학칙을 어기고 총장결재나 학생이익 우선 적용 등을 이유로 학사경고를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대의 경우 1996~2008년까지 제적대상인 체육특기생 236명을 구제했고 연세대도 2011년까지 123명을, 한양대는 2002~2003년에 27명, 성대는 1997~2004년 기간에 8명을 구제해 주었다. 2012년 이후에는 이같은 구제행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위반 건수 등을 기준으로 해당 대학측에 기관경고와 함께 '학생모집 정지'등의 행정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군 입대 또는 대회 출전한 체육특기생을 대신해 시험을 보거나 과제물을 대신 제출해준 교수와 학생들도 적발됐다.
교육부 조사 결과 교수 5명, 학생 8명이 이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특기생은 기한이 지난 병원 진료사실확인서의 진료기간, 입원일수 등을 위조해 제출한 뒤 학점을 받기도 했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생들이 8학기만에 대학을 마치고 프로팀 등에 입단하려 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특히 시험 대리응시나 진료확인서 조작은 사안이 커서 해당 교수와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학중 프로리그에 입단해 수업과 시험도 치르지 못한 체육 특기생57명에게 학점을 준 9개 대학 교수 370명에 대해서는 출석과 학점을 취소하도록 하고 대학측에는 교강사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6개 대학 교수 98명이 장기 입원한 특기생 25명에게 출석과 성적을 부당하게 부여했고 13개 대학 교수 52명이 단순 결석해온 특기생 417명에게 성적과 학점을 부여한 사실도 적발했다.
교육부는 학사경고 누적자와 중복인원을 제외한 교수 448명과 학생 332명에 대해 2~3개월에 걸쳐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미 졸업한 특기생들에게는 처분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며 "현재 재학생들로 처분이 국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