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환경부는 자동차용 코팅제 등 18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등 안전기준을 초과해 회수명령 조치했다.
또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2개 제품에 개선명령 조치하고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주문업체도 고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85개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해 지난 1월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된 28개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회수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이에대해 이의 제기가 있었던 제품에 대한 재시험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추가로 18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회수·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들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차단되며 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환경부는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제품은 주문자를 포함한 위반제품 생산·수입·판매 업체들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회수명령이 내려진 18개 제품은 코팅제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한 수입 자동차용 코팅제 5개 제품과 니켈 함량기준을 초과한 1개 제품이 적발됐다.
'한국쓰리엠'에서 수입한 'G4016 슈프림 샤인'과 '3M 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 '유닉슨'에서 수입한 '펄 워터리스 에코 타이어 샤인', '디테일링 월드'에서 수입한 'Poorboy`s QD+' 등이다.
'에이큐에이'에서 수입한 'Jet Seal', '벡스·인터코퍼레이션'에서 생산한 'CT-21' 등이다.
방향제는 알데하이드와 트리클로로에틸렌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방향제 3개 제품이 적발됐다.
'에스앤피웍스'에서 생산한 '별자리 디퓨저', '향기나'에서 생산한 'SCENTNA 02', '숲에서'에서 생산한 '비타포레' 등이다.
탈취제는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함량제한 기준과 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3개 제품이 적발됐다.
'불스원’에서 생산한 '폴라패밀리 에어컨·히터 간편탈취', '오토반'에서 생산한 '모비스 은나노+광촉매 에어컨·히터 간편탈취제', '운오통상'에서 수입한 '마운트발 냄새 흡수제' 등이다.
접착제는 사용이 금지된 염화비닐이 검출된 제품 1개와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한 제품 1개이 적발됐다.
'대흥화학'에서 생산한 'P.V.C용 강력접착제 D-3361'와 '로이뷰티'에서 생산한 속눈썹접착제 '엣지아이 Eyelash Adhesive Black, Loi-1'이다.
김서림방지제는 '동양산업’에서 생산한 '김서림 습기 방지제'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했다.
물체 탈·염색제는 '일신CNA'에서 생산한 '자동차용 붓페인트'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했다.
소독제는 '바이오세상'에서 생산한 '클로저 화장실향수 블랙엔젤'에서 아세트알데히드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했다.
세정제는 '나바켐'의 국내 생산제품인 '엔진외부크리너 EC-113'에서 세정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