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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영장심사, 절반 이상 남아…휴정 후 재개

법조

    朴 영장심사, 절반 이상 남아…휴정 후 재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휴정 후 재개됐지만 절반도 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6분까지 2시간 36분간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잠시 휴정했다.

    강 영장전담판사는 오후 2시 7분부터 영장심사를 재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법정 옆 휴게실에서 대기하며 변호인들과 함께 청와대 경호원이 챙겨 온 도시락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는 박 전 대통령이 13가지에 달하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사건 기록도 220여권으로 12만여 쪽에 이른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휴정시간에 잠시 나와 "진술을 절반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과 이원석(48·연수원 27기) 특수1부장, 수사 검사 4명 등 총 6명이 투입됐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55·연수원 24기) 변호사와 채명성(39·연수원 36기) 변호사가 변호 중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영장심사는 점심시간도 갖지 않고 20분간만 휴정했지만 7시간 30분이나 걸렸다. 지난 1997년 영장심사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장시간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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