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21일 만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결국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가운데 향후 심경 변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과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최씨와 조우할 경우 서로 심경에 변화가 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같은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만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공범들은 서로 말을 맞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치소 내에서 철저하게 분리돼 관리된다. 운동시간 등도 서로 다르게 조절된다.
1995년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일반재소자 수용 건물과 떨어져 있는 별도 건물에 수감됐다. 다른 수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막도 설치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같은 시간대에 검찰조사나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도 한 호송차에 태우지 않는다.
이들이 조우한다면 둘 중 한명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앞으로도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의 대질신문을 시키려 해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최순실, 朴이 떠넘겨도 다 안고 가나?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의 대국민담화,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독 최후진술, 지난 21일 검찰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다.
지난 21일 검찰 소환조사에서는 "최씨가 이권을 추구하는 배신행위를 자신은 알지 못했다"며 "두 재단 등으로 인해 사익을 추구한 적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최씨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에 대해 "우리가 상대방 진술에 대해 언급할 처지에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오히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자 오열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대로 (재단에)관여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감쌌다.
지금까지 이들의 일관된 행동 등에 비춰볼 때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최씨에게 떠넘길 것으로, 최씨는 그래도 박 전 대통령을 두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최씨는 박 전 대통령 대신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의 혐의조차 모두 부인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朴, 끝까지 부인하면 재판은?…뇌물죄가 관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삼성 지원 등 최씨를 통한 298억원의 뇌물수수와 774억원 재단기금 출연 강요죄를 주요 골자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죄는 수뢰액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며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가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은 당연히 높아진다.
이에 따라 뇌물죄가 관건이다. 재단 기업 모금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는 형량이 낮아 집행유예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담우의 남중구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가 없어서 자백했을 때 법원이 봐주는데 한계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입장에서도 자백해봤자 형량이 조금 밖에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