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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3시 3분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30분쯤 대기 중이던 서울중앙지검을 출발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오전 4시 45분쯤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했고,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로 수감됐다.
파면 21일 만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