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제공)
방송이냐, 편집이냐. MBC '무한도전-국민의원 특집'의 운명이 오늘 갈린다.
자유한국당이 당 소속 김현아 의원을 출연시킨 것을 문제삼아 MBC '무한도전-국민의원 특집'에 방송·출연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측은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오늘 일과시간 전에 (결과가) 나간다고 볼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어제(30일) 오후 자유한국당과 '무한도전' 양측에 심문을 벌였고,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며 '무한도전' 측에 김현아 의원이 출연하는 방송분량만이라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출 기한은 오늘(31일) 오후 1시까지다. 이에, MBC 관계자는 "오늘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9일 '무한도전-국민의원 특집' 편에 방송·출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실상 바른정당과 입장을 같이 해 최근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은 김현아 의원을 섭외한 것은 '편파적'이라는 주장이다.
'무한도전' 측은 '국민의원 특집'에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꼭 있었으면 하는 약속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가장 많은 의견이 수집된 일자리·주거·청년·육아 관련 전문가를 섭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아 의원 역시 '당적'이 아니라 분야별 '전문성'을 보고 섭외했다는 입장이다.
오는 4월 1일 방송 예정인 MBC '무한도전-국민의원 특집'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법을 함께 만들어보는 내용으로 꾸며진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출연해 녹화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