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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조사위 시작부터 '휘청'… 특조위 재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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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체조사위 시작부터 '휘청'… 특조위 재판 우려

    "지난번 특조위처럼 8개월 동안 허비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 마린 호가 31일 오후 유가족들의 오열속에 목포신항에 접안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선체가 31일 오후 목포신항 철재부두 앞에 도착한 뒤 하룻밤을 보냈다. 선체는 육상거치를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르면 5일이나 6일쯤 육상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10일쯤에는 미수습자 수습과 사고원인 조사 등 본격적인 선체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선체 조사 방식을 놓고 정부와 선체조사위원회, 미수습자 가족 등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번 선체조사를 진두지휘하게 될 선체조사위원회가 위원 8명만 구성했을 뿐 나머지 50여명의 보조인력 구성이 늦어지고 있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 초기단계부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 선체조사위원회…조직, 인력, 예산 '오리무중'

    지난 2015년 1월 1일 출범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듬해인 2016년 9월30일까지 운영됐다. 특조위는 인력만 120명에 운영예산도 2015년 71억 원, 2016년에는 62억 원에 달했다.

    이에 반해 선체조사위원회는 인력은 50명 이내, 조사기간은 기본 6개월에 추가 4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특별법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이처럼 선조위가 인력과 조직, 조사기간 등이 특조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시간적으로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활동 초기부터 겉돌면서 미수습자 수습과 사고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지난 28일 정당 추천 5명과 유가족 추천 3명 등 8명의 위원은 선임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지 못해 공식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또한, 나머지 40여명의 행정 지원인력도 충원하지 못한 상태다. 해수부는 선체인양 과정에는 토목직 공무원들을 대거 투입했지만, 선체조사위원회에는 선박 관련 공무원들을 지원할 계획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선조위는 사무실을 목포에 둘지 아니면 서울에 마련할지 장소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특히, 선조위 활동에 가장 중요한 운영예산은 편성조차 못한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조위에 일부 실무추진팀이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기재부와 협의하기 전에 해수부에 협조요청을 하게 되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다"며 "실무적으로 예산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선 당장 소요 경비는 선체인양 예산에서 돌려 쓸 수 있지만, 이마저도 남아 있는 돈이 3억5000만 원뿐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해수부 관계자는 "전에 특조위가 구성될 때도 예비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선조위도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기재부가 예비비를 내려줘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욱 전 특조위 조사관은 "배가 올라와 있지만 선체조사위원회는 구성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행정 지원 인력과 예산 확보에 최소 2개월, 많으면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김창준 위원장이 30일 오후 위원들과 함께 세월호 작업 현장을 둘러본 뒤 진도 서망항에 도착, 기자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이재준 기자)

     

    ◇ 선조위, 선체조사 방식 결정권한 없어…사고원인 조사 '제대로 될지 걱정'

    선체조사위원회는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일단 조직이 완벽하게 구성된 이후 시행령 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서둘러 시행령을 만들어도 1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며 "선조위가 어떤 활동을 할지 아직 정해진게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활동은 사전조사 의미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인력과 예산 확보에 최소 2개월, 시행령 제정에 1개월 등 앞으로 3개월 이상 지나야 선조위가 제대로 된 활동에 들어 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선체조사 방식을 놓고 해수부는 선체 일부를 절단하는 '객실직립방식'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수습자 가족들은 선체절단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조위가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31일 "미수습자 수습을 우선시해야 하고 선체를 절단하다가 전기계통 등이 훼손될 수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조사위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해수부가 코리아샐비지와 객실직립방식으로 계약을 한 상태"라며 "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가 된 것은 아니라서 확정해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조위는 일단 선체절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해수부와 코리아샐비지에 통보했다.

    하지만,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은 선조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해수부가 선체조사 방식을 결정하면 말 그대로 지도.점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조위의 절단 반대 입장이 어느 수준까지 수용될지 미지수다.

    이에 대해 김형욱 전 조사관은 "무엇보다도 해수부가 선체조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협조해야 하는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자칫하다가는 지난번 제1기 특조위 때처럼 8개월 정도 시간만 허비하다가 미수습자 수습과 사고원인 조사도 못해보고 끝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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