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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다음주부터 본격 수사…대선 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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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다음주부터 본격 수사…대선 前 기소

    대선 영향 최소화 위함…다음주 초 출장조사 할 듯

    파면 21일 만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구속되면서 기소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5월에 치러지는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중순 전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오전 4시 결국 발부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담당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수감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준 뒤 다음주 초부터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경호가 정리됐지만 구치소에서 부를 때마다 경호가 재개되기 때문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구치소로 보내 출장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조사장소는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1995년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구치소 출장조사 형태로 조사가 진행됐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19일이 되기 전에 기소할 방침이다.

    당장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로 잡혀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빨리 정리수순을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다음달 중순 쯤 기소한다면 본격적인 재판은 대선 이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13개에 달하는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어 공판준비기일만 해도 수차례 열릴 수 있고 증거조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간에 추가 기소될 경우에는 구속기간이 더 연장돼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이와함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조만간 공범 최순실씨의 공소장 변경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최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는 최종변론일인 다음달 7일 전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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