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는 피의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8세)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A(17세)양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할 우려가 있고,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29일 낮에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 분원에서 이뤄진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끈 종류에 의한 목졸림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양으로부터 "집에 있던 태블릿 PC 연결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양이 살해 동기 부분을 빼고는 나머지 부분은 일부 조금씩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