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제공)
어떤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했던 MBC '무한도전-국민의원 특집'이 정상방송된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31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MBC와 자당 소속 김현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 법원은 왜 자유한국당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나재판부는 우선 '무한도전-국민의원 특집' 방송금지 요구에 대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시청자들이 제안한 법안의 내용을 검토해보는 것'으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들은 "각 당의 대표로서 출연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환경, 정치선거, 여성가족, 국토교통, 기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출연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보거나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선거 관련 방송으로 보기도 어렵고, 김현아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채권자나 채권자의 대통령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활동을 했거나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현아 의원에 대한 출연금지 요구에 대해서는 "김현아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채권자를 대표하여 출연한 것이라기보다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자유한국당이 내세운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 상황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에 의한 제한은 채권자의 당헌 6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고, 채무자 김현아가 국회의원으로서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 판결로 확인된 자유한국당의 '헛발질' 앞서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바른정당 성향인 김현아 의원을 섭외한 것은 편파적이라며 지난 29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김 의원 출연은) 일개 PD 한 명이 강제로 한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제작진을 비난하기도 했다.
결국 '무한도전' 측은 법원이 지정한 기한(31일 오후 1시)까지 김현아 의원 출연분량 가편집본을 제출했고, 법원은 방송내용에 자유한국당이 문제제기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지 살폈다. 그러나 결과는 '기각'이었다. 자유한국당이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 법원 결정으로 확인된 셈이다.
패널 구성이 편파적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김태호 PD는 "('무한도전-국민의원 특집'은) 일개 제작진이 불순한 의도로 제작하려 한 게 아니라, 큰절 드리던 국민들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담아보려 한 것"이라며 "침착하게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PD연합회(회장 오기현) 역시 31일 성명을 통해 "실로 어처구니없는 방송 통제 시도로, 그들(자유한국당)이 방송의 독립과 공공성에 대해 전혀 개념이 없는 집단임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김 의원의 '무한도전' 출연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방송 자체를 막으려 드는 것은 상식과 도를 넘은 폭거"라며 "자유한국당의 막말은 상식과 양심에 따라 프로그램을 만드는 PD 전체에 대한 모욕에 다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무한도전-국민의원 특집'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법을 함께 만들어보는 내용이다. 각 분야 입법전문가로 꼽히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출연해 녹화를 마쳤다. 4월 1일 오후 6시 25분에 방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