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보도 등에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등 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시민안전 저해형 불법 주․정차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횡단보도, 정류소, 보도,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안전과 직결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불법 주․정차 등 교통질서 위반행위이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76명 중 횡단보도와 주변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0.9%(41명),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6.1%(23명)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불이행, 교차로 꼬리물기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횡단보도, 정류소, 보도와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시‧구 주차단속 공무원이 집중단속을 벌인다.
특히 오는 5월 1일부터는 CCTV 무인단속의 경우에도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버스‧자전거 전용차로에서 발생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채증시간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해 즉시단속하기로 했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범칙금 벌점없이 4만원, 신호위반은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불이행은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은 견인조치와 함께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특히,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불법 주·정차가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므로 주차질서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