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집회 행진을 하다 여고생 뺨을 때린 참가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피해자 A(17)양과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밝혔기 때문이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태극기집회를 마치고 행진하던 중 시비를 벌이다 여고생 뺨을 때린 신모(60·무직)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뺨을 맞은 피해자와 부모에게 2차례에 걸쳐 신 씨 처벌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경찰이 전했다.
신 씨는 피해자와 부모에게 폭행 후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차례 사과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 2일 오후 4시 50분께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한 사거리에서 태극기집회에 참가해 행진을 하던 신 씨는 유인물을 나눠주다가 친구들과 함께 길에 서 있던 A양과 승강이를 벌였다.
그는 A양에게 태극기집회 관련 유인물을 줬는데 A양이 "이런 걸 왜 나눠 주느냐"며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격분해 한 차례 뺨을 때렸다.
경찰은 신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A양과 부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김해 봉하마을에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가 연 태극기집회에 참가하려고 부산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다.
태극기집회 참가자가 여고생 뺨을 때려 물의을 빚은 것으로 보도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신 씨 폭행을 비난하는 여론이 종일 들끓었다.
경찰은 "피해자 A양과 부모가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어 처벌을 원하면 다시 폭행 혐의로 입건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