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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 곳곳에 ''독소조항''



경제 일반

    한미 FTA 협정 곳곳에 ''독소조항''

    김종훈

     

    25일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은 기존에 알려진 내용들이 대부분이지만 새롭게 드러난 독소조항들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관세 철폐로 상대국의 제품수입이 급증할 경우 자국 제품 보호를 위해 발동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가 동일상품에 대해서는 재발동 금지 조항을 넣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는 우리가 대미 공산품 수출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수출품이 미국에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만큼 공격력이 강한 공산품은 흔치 않은 반면 미국산 농산물의 급격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크다.

    농산물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인 특별 세이프가드가 있지만 이는 30개 민감한 품목에만 한정돼 나머지 미국산 농산물의 국내 시장 장악이 우려되는 부분이다.[BestNocut_R]

    또 외국인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해 미국인 투자가나 투기꾼 등이 우리 정책에 시비를 걸고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또 자동차 분야에서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세제를 포기하기로 한 점도 우리의 조세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원산지 판정비율이 낮게 설정됨으로써 미국산 일본과 유럽 브랜드 차량들의 무관세 수입을 막기 어렵게 됐다.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뒀다.

    이와 함께 지적 재산권이 대폭 강화되면서 영상물은 물론 대학가 등에서 서적 복제와 관련한 단속이 강화된다.

    우리는 또 우편의 국가독점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우편물도 앞으로는 무게나 가격기준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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