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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벌금 1억 탕감?'' 노역 일당 최고 3천배 차이

국회/정당

    ''하루 일하고 벌금 1억 탕감?'' 노역 일당 최고 3천배 차이

    선병렬 의원 "일당 1억~3만원 천차만별 … 고액 벌금 선고자일수록 거액 일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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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대신 노역형으로 형을 대신하는 수형자들의 일당이 최고 1억원에서 최저 3만원에 이르는 등 최고 3,333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현재 노역수용자 중 최고의 몸값은 일당 1억원인 반면 최저액은 통상 일당 5만원보다 낮은 3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선병렬 의원에 따르면 올해 노역 일당이 1억원인 사람은 조세범으로 기소된 제 모씨 등 4명이었는데 제 씨는 벌금 330억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 330일을 선고받아 일당 1억원을 기록했다.[BestNocut_R]

    노역 일당이 1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인 경우는 12명으로 논산지소에서 노역하고 있는 유 모씨는 벌금 50억원을 선고받고 125일의 노역처분에 처해져 일당이 4천만원에 달했다.

    이에 반해 군산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심 모씨는 벌금 1485만원을 내지 못해 297일간의 노역에 처해져 일당 5만원에 그치는 등 일당 3만원에서 1천만원 미만인 노역장 유치자는 2만 6천명에 이르렀다.

    선병렬 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통상 노역장 일당은 5만원이지만 일당 상한에 대한 특별한 규정 없이 판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당이 최고 3,333배에 이르는 등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선 의원은 특히 "현행 형법에 의하면 노역 유치기간이 최고 3년 이하이기 때문에 죄질이 무거워 고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일수록 되레 거액의 일당을 받는 구조적 결함이 있고 그 폐혜는 노역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법제도의 모순점을 꼬집었다.

    한편 법무부 산하 위원회 57개 가운데 9개 위원회는 최근 4년 반 동안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세 개 위원회는 한 두 차례만 회의를 여는 등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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