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로고. 현대차 제공인도 현지에서 현대자동차와 상표 분쟁이 불거진 국내 업체가 "현대차와 계약을 통해 상표권을 취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모터스는 8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3일(현지시간) 글로벌모터스에 대해 인도에서 '현대글로벌모터스' 등 현대차와 유사한 로고·상표 등을 다음 달 16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면서 "다음 달 16일까지 현대차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관계사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현대글로벌모터스는 현대차와 계약을 통해 일찌감치 상표권 권리를 취득했다"며 "지난 10년간 세금계산서도 발행하는 등 관계사로서 부끄럼 없는 영업활동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글로벌모터스는 필요시에는 현대차와의 라이선스 계약, 세금계산서 파일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도 정부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현대차 상표를 사용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KAM(글로벌모터스의 전신)은 1999년 베트남에 현대차와 베트남 국영기업의 기술 지원으로 현대차의 버스·트럭 부분조립생산(SKD) 공장을 세웠고, 베트남 SKD 조립공장에서 조립한 뒤 현대차 로고와 브랜드를 사용하는 승인을 받아서, 베트남 시장에서 현대차의 트럭, 버스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이후 2011년 KAM은 현대차의 승인 아래 현대글로벌모터스라는 신설 회사를 설립했고 2011년부터 2020년 말까지 현대차와 거래했다고 강조했다.
이 업체는 국내에서 현대글로벌모터스란 이름으로 영업을 하다 현대차와 유사한 상호 및 현대차 상표·로고 무단 사용에 대해 지난해 8월 국내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을 받아 상호명을 글로벌모터스로 바꿨다.
글로벌모터스는 올해 초 인도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배터리셀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현대차는 글로벌모터스가 인도 정부 사업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현대차의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현지에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냈다.
이에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현대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글로벌모터스 측은 지난해 법적 분쟁과 관련해 무대응한 이유에 대해 현대차 등과 베트남 등 시장개척을 위해 살아온 현대맨으로서 양사의 내력에 대해 전혀 모르는 김앤장과 법적 다툼을 하지 않고 현대차와 직접 대화로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