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구글 가입 시 제공되는 '맞춤설정 선택' 화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1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양사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개인정보위는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지적 등을 계기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해왔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연합뉴스구글은 최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그 설정이 가능한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메타는 2018년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페이스북 가입 시 '데이터 정책' 스크롤 화면에서 나타나는 화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은 계정 생성 시 한 번에 다섯 줄밖에 보이지 않는 스크롤화면에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이 포함된 694줄짜리 데이터 정책 전문을 게재한 것 외에 별도로 법정 고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플랫폼이 아닌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자신이 어떤 페이지에서 한 어떤 종류의 행태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계정정보와 연결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해서 축적되면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다.
조사 결과 한국 이용자 대다수(구글 82% 이상, 메타 98% 이상)가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이 크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구글이 수집한 내 타사 행태정보를 확인하려면 '구글 웹페이지 우측 상단 구글 계정→구글 계정관리→데이터 및 개인 정보 보호→웹 및 앱 활동'을 보면 된다. '광고 개인 최적화'란에서는 구글이 내 행태정보를 분석해 생성한 관심 분야를 볼 수 있다.
메타가 수집한 내 행태정보를 확인하려면 '설정 및 개인정보→설정→내 페이스북 정보→페이스북 외부 활동→최근 활동' 순으로 접속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구글은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메타의 동의 방식 변경 시도 화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메타의 경우, 최근 한국의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이를 철회했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해 이용자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는 한편, 메타의 최근 동의반식 변경 시도 등을 포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이어나갈 계힉이다.
이날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에 메타는 "우리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메타 관계자는 "개인정보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입장문에서 "개인정보위의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데이터 통제권과 이에 따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품 업데이트를 통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