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족과 정무직 공무원은 특사에서 제외해야
-MB측근 사면, 정치적으로 무효화하겠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2월 13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
◇ 정관용> 이슈인터뷰입니다. 지난달 말에 큰 논란이 됐었던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 기억하시죠? 그런데 어제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내외에게 퇴임 전쯤에 금 190돈으로 만들어진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기로 해서 셀프 훈장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이 두 가지 문제 함께 짚어봅니다. 최근에 사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 연결해 보죠. 이 의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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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 정관용> 먼저 어제 결정된 거니까 대통령 내외한테 준다는 무궁화 대훈장, 어떤 훈장입니까?
◆ 이종걸> 지금까지는 뭐 국가 최고의 어떤 공훈을 세운 분들에게 내리는 훈장인데. 대통령에게는 여태까지 수여를 해 왔습니다. 취임식 때 또는 퇴임식 때 탄 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 왔기는 했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것도 셀프 훈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도 다 받았었나요?
◆ 이종걸> 네, 여태까지 쭉 받아왔고 대개 취임식 때 받아왔는데.
◇ 정관용> 취임할 때 받았나요?
◆ 이종걸> 노무현 대통령 때는 퇴임식 할 때 받으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취임하면서부터 받는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때 받았어요?
◆ 이종걸> 이제 공과를 평가받아서 퇴임에 받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퇴임하실 때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네요?
◆ 이종걸> 그렇기는 해도 이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께서는 4대강 사업이라든지 재임기간 중의 각종 실정에 대해서 또 이번에 셀프 사면,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국민적 감정이 훈장을 주는 것이 옳겠느냐, 이런 뜻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훈장이 왜 금 190돈씩이나 들어간답니까? 이게 돈이 어마어마한데요?
◆ 이종걸> 두 분 합해서 1억이나 된다고 하니까. 국민 정서상 지금 현재 아주 어렵고 힘든 대한민국 생활에 그냥 받는 훈장으로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한 번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훈장이라는 게 꼭 돈으로 비싸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국가 최고의 영예인데. 그리고 또 본인 재임 시에 국무회의를 통해 본인에 대한 훈장을 의결한다, 이것도 글쎄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랬다고는 합니다만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지금 사면법 일부 개정법률안 내셨죠?
◆ 이종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부분을 좀 고치자는 겁니까?
◆ 이종걸> 지금까지 사면은 계속 있었습니다만 임기 말에 그냥 먹튀한 것처럼 하는 사면이 좀 문제죠. 그래서 셀프 사면 이렇게까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면법과 헌법에 보면 대통령 사면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친인척이나 측근에 대해서 다 할 수 있게끔 포괄적인 권한이 위임돼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발의한 내용은 너무 문제가 많고, 국민적 정서상. 그리고 대통령 취임기간에 사면 받은 것에 대해서 평가받고 또 그에 대한 사후조치나 이런 것들이 여론상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임기 말에 그냥 자기 했던 것들을 다 청소하고 나가는 듯한 사면은 제한되어야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의 친족과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을 역임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하지 못하도록 절차상 이렇게 사면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 정관용> 친족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포함되는 거죠?
◆ 이종걸> 민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까지 사촌의 경우에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친족은 사면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 전원 다 포함됩니까?
◆ 이종걸>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라든지 박용준, 신재민 전 차관 같은 분. 이런 분들은 공직에 현재는 있지 않지만 전에 정무직공무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임기 말에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으로, 어느 정도 동의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게 사면법만 개정하면 제약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헌법 사항으로, 헌법까지 바꿔야 하는 그런 건 아닙니까?
◆ 이종걸>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면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지만 나머지 사면은 사면의 근거 규정만 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적인 법을 사면법에 의해서 담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현행 사면법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면이 금지되는 대상을 적시한 게 전혀 없군요?
◆ 이종걸> 네, 없습니다. 그냥 절차상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정도의 내용이고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친족하고 임명한 정무직공무원은 좀 빼보자 이 얘기로군요.
◆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것 지난번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사실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당선인 측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지 않았었습니까?
◆ 이종걸> 네. 아주 정식으로 문제를 삼았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냥 강행했죠.
◇ 정관용> 그렇다면 이번에 내신 법률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혹시 처리할 수 있을까요?
◆ 이종걸>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법이 이제 통과가 된다면 이번 당선인까지도 반대했고 국민정서상 옳지 못한 대통령의 사면 자체에 대해서 이번부터 무효화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 효력을 담는 행위들을 좀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사면을 무효화할 수는 없고 정치적으로 무효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 이종걸>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면법에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거 말이죠. 이것도 원래는 없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시작됐다면서요?
◆ 이종걸> 네, 그 규정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9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5명이고 아닌 위원이 4명 이상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루어진 내용들을 보면 형식적입니다, 많이. 그래서 이번에 효성의 조현준 씨 같은 경우라든지 보면 심의자료에 거의 그런 내용들이 없었다고 하는 후문을 참고로 하면, 그 심의위원들에게 실제 사면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런 자료조차 제공되지 않는 거의 형식적인 위원회 기능으로써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면심사위원회도 아주 사면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규범적 효력으로 갈 수 있도록 절차상 내용들을 좀 보강했습니다.
◇ 정관용> 사면심사위원회만으로는 안되더라. 그러니까 아예 대상에 제한을 좀 하자, 그리고 사면심사위원회도 좀 강화하자 이런 취지로군요.
◆ 이종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과연 법 개정 이루어질지, 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이종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