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요. 위치 추적 좀 해주세요.”
전북도소방안전본부 119상황실로 매월 250건 이상의 이같은 위치추적 요청이 들어오지만, 10건 중 8건은 위급성이 없는 단순 요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1∼4월 도 119상황실에 접수된 위치추적 요청은 1,020건이다. 이 중 위치추적 요건에 부합된 건수는 190건(18.6%)에 불과했다. 나머지 830건 중 180여건은 타 지역 이첩, 650여건은 단순 위치 파악이었다.
119상황실로 신고 된 위치추적 요청 중에는 ‘가정불화로 집을 나갔다’, ‘자녀가 평소 밤 10시까지 들어오는데 1시간이 넘어도 들어오지 않는다’, ‘타 지역에 있는 자녀와 연락이 안 된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오지 않는다’, ‘여행간 자녀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등 위치추적 요청 이유도 다양했다.
현행법상 위치추적은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긴급구조 요청을 한 경우로, 여기서 긴급구조는 자살기도나 약물복용, 자해, 투신 등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문을 열어달라거나 가벼운 찰과상, 만취자 거주지 이동 등의 단순 119요청은 소방관들이 출동을 거절 할 수 있다는 개정안 시행 또한 이 같은 맥락이다.
도소방본부 박종필 소방관은 “소방서 본연 임무는 화재로부터 시민 안전을 구하고 구조, 구급 등의 긴박한 활동이다”며 “단순 부부싸움이나 가출 등의 무문별한 위치추적 요청은 정작 긴급한 신고 접수를 어렵게 하고 소방행정력도 큰 손실을 가져오온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새전북신문 하종진기자/노컷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