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6월 6일 (월)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민변 김선수 회장 (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단장)
대검 중수부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국회 사개특위 내의 검찰소위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한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오늘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김준규 총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치권을 정면 반박했고요. 이게 한두번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자,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참여정부 당시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추진단장을 맡았던 바 있고 지금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선수 변호사 연결해봅니다. 김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선수>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예, 먼저 대검 중앙수사부, 줄여서 중수부라고 하는데, 이게 뭐하는 곳이지요?
▷김선수> 대검 중수부는 대검 업무 편람에 따라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동안에 권력형 비리사건이나 국민의 이목을 주목시키는 대형 게이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주로 담당해왔습니다.
▶정관용> 여기 인력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김선수> 글쎄요, 그 인력 관계는 부장과 그 과장들과 직접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규모가 아주 크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김선수> 대검 내의 한 개 부이지요.
▶정관용> 부서로?
▷김선수> 예.
▶정관용> 우리 김선수 변호사께서는 참여정부 당시에 사법제도개혁위원회 추진단장을 맡으신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중수부 폐지를 하려고 했었지요?
▷김선수> 그 당시에 사개추위 단위에서는 그 방안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개추위는 주로 형사소송 절차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검찰 조직과 관련해서 직접 다루지는 않았고, 다만 당시에도 중수부 폐지 논의는 있었습니다.
▶정관용> 2004년 당시였던가요, 그때가?
▷김선수> 예.
▶정관용> 그 당시에는 그래서 송광수 검찰총장이 내 목을 먼저 쳐라,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었지요?
▷김선수> 예, 그 당시에 검찰의 그와 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전체 검찰의 강력한 반대, 그 다음에 대선자금 수사가 이루어져서 그에 대한 국민의 지지여론, 그 다음에 개혁을 추진했던 세력의 준비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실은 맺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정관용> 예, 자, 우선, 정치권이 왜 이걸 폐지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검찰 측이 왜 이걸 반발하는가, 이 이야길 듣기 전에, 김선수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폐지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선수> 저희는 시민단체들과 같이 검찰 개혁을 중요한 사법개혁 과제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검찰 개혁과제의 중요한 두 가지가 대검 중수부 폐지와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수부 폐지하고 고비처 신설해야▶정관용> 중수부는 폐지하고 이른바 고비처는 신설해야 된다?
▷김선수> 예.
▶정관용> 이 두 가지가 하나의 묶음이지요? 사실?
▷김선수> 반드시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 두 가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예, 그 입장을 일단 전제로 해서요, 정치권에서 지금 여야가 일단 이 부분에는 합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선수> 예.
▶정관용> 폐지해야 한다는 그 합의의 근거는 뭐지요?
▷김선수> 그동안에 대검 중수부가 권력형 비리사건을 수사 및 기소하면서 산 권력에 대해서는 눈치를 보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죽은 권력에 대해서만 가혹하고 무리한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검 중수부가 수사하면 항상 편파, 축소, 표적, 과잉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불신도 자초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정권교체 이후에 편파적이고 무리한 수사 및 기소, 불기소가 남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로 인한 폐단으로 인해서 이제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관용> 일종의 정치 보복 논란, 이런 게 여기에서 계속 나왔던 거지요?
▷김선수> 예.
▶정관용> 그게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그 총장의 직접 명을 받아서 수사를 하게 되다보니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 이건가요?
▷김선수> 기본적으로 이제 그와 같은 인사권에 대한 예속성이 있고. 다만 노무현 정부 때는 대선자금 수사로 정권 실세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한 바는 있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김선수>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권력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확고한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 대통령의 그런 의지나 그런 것도 표명된 바가 없고, 그래서 어떤 인사권에 대한 그런 종속문제로 그와 같은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관용>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가 많다?
▷김선수> 예.
▶정관용> 그런데 검찰 쪽이 매번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김선수> 뭐 검찰의 입장에서는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를 통해서 어떤 정권에 영합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스스로 권력기관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을 직접 수사함으로써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몰고가고, 이런 과정에서 검찰 자체가 권력기관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싶지 않은 그런 고려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관용> 대검 권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보지요?
▷김선수> 예.
▶정관용> 그리고 또 검찰 쪽이 매번 밝히는 논리는 중수부가 없으면 권력형 비리수사는 할 수 없다, 전국에 있는 검사들을 이렇게 다 동원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선수> 글쎄, 저는 그와 같은 논리에 동의할 수가 업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논리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지검의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이 그러한 논리에 과연 동의할 것인지도 의문이고, 실제 특히 대검 같은 경우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기획이나 지원 업무를 충분히 이렇게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어떤 지검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그 수사를 지원함으로써, 얼마든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아까 김선수 변호사께서 검찰이 중수부를 가지고 있어야 권력기관화, 권력화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지 않습니까?
▷김선수> 예.
▶정관용> 만약에 중수부가 없으면 예를 들어 중앙지검 특수부 이런 데에서 또 그런 수사를 할 것 아니겠어요?
▷김선수> 예.
▶정관용> 그래도 권력은 여전히 갖는 것 아닌가요, 검찰 입장에서는?
▷김선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개혁 방안이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지금 박탈하는 정도까지는 안 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지금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관용> 그렇지요.
▷김선수> 지검 단위에서 이렇게 그와 같은 수사를 전담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권력기관인 점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아니,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해도 여전히 권력을 가질 수 있는데 굳이 중앙지검 특수부는 안 되고 대검 중수부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선수> 그건 이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어떤 검찰의 통일적인 조직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관용> 아, 중앙지검 특수부는 중앙지검장의 명령을 받는군요?
▷김선수> 물론 검찰총장이...
▶정관용> 물론 그렇습니다.
▷김선수> 지휘할 수는 있지만, 뭐 그와 같은 과정 중에서 약간 권력이 분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 아, 한 단계 더 내려간다? 중앙지검이 아니라 대검 산하에 중수부를 가지고 있어야 검찰총장이 사실은 일선 검사, 중앙지검장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거로군요?
▷김선수> 예.
▶정관용>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하다보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이제 시민단체들 입장은 중수부는 폐지하되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신설하자, 이러시지 않았습니까? 중수부 폐지의 근거는 말씀을 들었고, 그런데 고비처는 왜 신설이 필요한 거지요?
▷김선수> 예, 원래 고비처는 고위 공직자의 부패, 권력형 비리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 및 기소 기관이 필요하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는 고려에서 요구된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검찰의 비리, 그러니까 스폰서 검사나 그랜저 검사 등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검찰 비리, 그 다음에 판사가 연관된 비리, 법조 비리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정능력 자체가 이제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이렇게 수사를 함으로써 사법권력기관인 검사나 판사에 대한 견제 기관으로서 고비처의 어떤 특별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관용>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대검찰청하고는 별도로 설립되는 건가요?
▷김선수> 예, 그렇지요. 저희 시민단체에서 이제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 얘기되고 있는 특별수사청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부 산하에 둘 수도 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결국 시민단체 주장은 수사권을 좀 이원화하자, 라는 주장까지 가는 거지요? 현재는 검찰이 혼자 독점하고 있는데?
▷김선수> 예, 지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체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분산함으로써 서로 견제해서 민주적인 견제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관용>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지금 대검 중수부가 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만약에 중수부를 폐지한다고 그러면 중앙지검 특수부가 할 수도 있고,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할 수도 있거든요? 어느 쪽이 해야 합니까, 이런 거는?
▷김선수>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이제 수사 대상에 고위 공직자, 저희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고위 공직자와 관련된 비리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뭐 그와 같은 혐의가 발견이 되면 고비처에서 수사를 하겠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혐의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겠지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수사하는 고비처 만들자▶정관용> 지금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이름이 막 나오는데 그런 혐의가 입증이 되면 고비처에서도 손을 댈 수 있고?
▷김선수> 예, 고비처 법안을 어떻게 성안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시민단체의 요구는 국회의원도 고비처의 수사대상이 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그래서 양쪽이 또 견제도 하지만 경쟁도 할 수 있게? 수사에 있어서는? 그런 방식을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요구하고 계시다?
▷김선수> 예.
▶정관용> 과거에 참여정부 때 이걸 신설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유야무야 되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김선수> 예, 그때는 이제 공수처 형태로 기소권은 없고 수사권만 있는, 그런 법안을 정부 법안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검찰의 강력한 반대, 국회 단계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관용> 공수처는 공직 비리 수사처 이런 식이 되겠고요?
▷김선수> 예.
▶정관용> 현재 국회의 사개특위 안의 검찰소위, 여기에서는 현재 중수부 폐지까지만 결론을 내렸지 그 다음에 뭘 만드느냐, 신설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김선수> 지금 특별수사청 설치하는 문제가 논의되다가 지금 한나라당 검찰 출신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럼 상설적 특검을 도입하자, 이런 정도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상설특검?
▷김선수> 예.
▶정관용> 만약 특별수사청이건 상설특검이건 이런 식의 장치가 없이, 이런 장치 없이 대검 중수부만 폐지하자고 하면, 지금 검찰은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국회의원들 이름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장수의 칼을 뺏는다, 이런 식으로 반발하지 않습니까?
▷김선수> 아니,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게 아니거든요. 검찰은 필요한 단위 검찰 조직에서 수사를 진행해서 성과를 내면 되는 것이지, 장수의 칼을 뺏는다든가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정관용> 굳이 대검 중수부의 칼만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런 논리이신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자 하는 핵심은 중수부만 폐지해도 그게 개혁이라고 볼 수 있나요? 특별수사청, 상설특검, 이런 것에 대한 장치 없이?
▷김선수> 저희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만 있지, 실질적인 개혁으로서 이렇게 평가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반발하는 그러한 것을 이루어냈다는 정도의 의미만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개혁성과를 갖기 위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고비처를 도입하는 것까지 같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관용> 그게 이제 시민단체 쪽 주장이고?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상설특검이나 특별수사청 등등은 꼭 신설이 필요하다?
▷김선수> 예.
▶정관용> 만약 여기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대검 중수부 폐지만으로도 반보라도 개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선수> 그건 이제...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그래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전진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면 일정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오히려 개혁한다고 해서 잘못이 되었다가 후퇴하거나 다른 개혁방안을 저지하는 그런 효과를 갖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중수부 폐지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조금이라도 나가긴 나간 것이라고 봅니다.
▶정관용> 그리고 독립적인 고비처가 가장 완성적인 형태이고?
▷김선수> 저희는 현 단계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검찰이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기소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봅니다.
▶정관용> 거기까지?
▷김선수> 예,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앞으로 더 단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참 멀지요, 거기까지 가려면? 거기가 되면은 이제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이고. 그렇지요?
▷김선수> 예, 경찰과 특별 수사기관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독점하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관용>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현 단계에서 우리의 당장 추진과제로 내세우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니까요. 배경 설명 이 정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선수>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대검 중수부, 또 이른바 고비처, 이 전체적인 관계에서 대해서 설명을 들었네요. 김선수 변호사였습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