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
MBC가 현역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를 보도하며 동명이인의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는 황당한 방송사고를 냈다.
MBC는 11일 정오뉴스에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등 현역 의원 30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보도하며 지난 해 12월 별세한 故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사용했다.
방송 직후 MBC 뉴스 홈페이지에는 시청자들의 항의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민주통합당은 논평을 내 “MBC의 방송 사고는 무능한 김재철 사장의 책임이다”며 “MBC는 고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MBC 측은 이날 오후 3시 '경제뉴스'를 통해 자료사진을 잘못 사용한 것을 사과했다.아울러 홈페이지 ‘다시보기’에서 해당 뉴스를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