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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설교를 하던 중 성희롱 발언을 한 임시당회장목사에게 징계를 내린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임시당회장 목사라도 인권위법상 '사용자'로 인정돼 성추행 주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징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조치권고를 취소해달라며 목사 최모(59)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조치권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도들이 제출한 진술서의 신빙성이 높고, 임시 당회장도 당회장의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다"며 "(해당 목사가) 교회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권위의 징계권고조치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수원의 한 교회에서 임시 당회장목사로서 설교를 하던 중 "여성의 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인권위는 최 씨의 언행이 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서울관악노회장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에게 최씨를 내부규정에 의해 징계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BestNocut_R]
이에 대해 최 씨는 자신은 성희롱을 한 적이 없고, '임시' 대표자는 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사용자'로 볼 수 없어 성희롱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조치권고처분 취소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