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전면 개방 (쌀 관세화) 반대 기자회견 (자료사진)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쌀관세율 513% 적용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하는 미국과 중국, 호주 등 주요 5개 나라가 관세율이 너무 높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내 쌀 생산 농민과 단체들은 쌀시장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며 벌써부터 불만과 우려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 쌀 수출국, 513% 관세율에 이의 제기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확인한 결과,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쌀수출국 5개국이 우리나라가 지난해 9월 30일 WTO에 통보한 관세율 513%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가 산정한 쌀관세율에 대해 방식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중국은 쌀관세율을 200~250%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덕호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이의를 제기한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가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WTO 검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쌀관세화 조치는 WTO 검증과 관계없이 WTO 농업협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관세율 513%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는 양자협의 기간에 상관없이 최종 관세율이 결정될때까지 유효하다.
이와 관련해, 우리 보다 먼저 쌀관세화 조치를 취했던 일본의 경우 양자협의에 2년, 대만은 5년의 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국가별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정한 쌀관세율 513%가 최종 확정돼도 FTA와 TPP 등 국제 통상 협상에서 쌀 관세율이 다시 다뤄질 여지가 남아 있어, 쌀관세율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 쌀생산 농민단체, 우려 표시
쌀 수출국들이 우리 정부가 정한 관세율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농민단체들이 즉각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현장 농촌에서는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쌀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또, "이들 국가가 표면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인정해주는 대가로 기존 수출 물량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축산물 등 쌀 이외 농축산물의 개방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따라서 "정부가 국내 쌀시장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선 관세율 513% 적용을 관철시켜야 한다"며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