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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명치료 중단 뒤 진료비는 환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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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연명치료 중단 뒤 진료비는 환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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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존엄사' 판결이 나온 이후 발생한 진료비 역시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받은 뒤 숨진 김모 할머니의 유족을 상대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측이 미납 진료비를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8년 2월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할머니는 그 직후였던 2009년 6월 인공호흡기를 뗐고, 이후에도 스스로 호흡을 이어가다 이듬해 1월 숨졌다.

    병원 측은 상급병실비와 영양공급 등에 쓰인 진료비 869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연명치료 중단 1심 판결 이후 의료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 발생한 진료비는 유족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사망 시까지 들어간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 49만여 원을 뺀 864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심을 뒤집었다.

    2심은 "의료계약해지 효력의 발생 시기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로 보는 게 맞다"며 "연명치료 중단 소송과 판결을 통해 추정되는 김 할머니의 의사는 진료행위 중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의사로 해석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계약해지로 병원이 중단해야 할 진료행위는 인공호흡기 부착에 한정된다"며 "병실사용과 영양공급 등에 관한 부분은 계약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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