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가 내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국회에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를 전달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변협 전·현직 인권이사 등 변호사 1000여 명이 변협 집행부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위은진 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등 변호사들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견서에 관여한 변협 집행부는 국회와 변협 회원, 국민을 상대로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변협은 테러방지법 의견서가 결코 공식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과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는 "테러방지 필요성이 테러방지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 "국가정보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게 이 법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 없이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고, 변협의 존재 의의와 위상에 걸맞은 의견을 제시하되, 적절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하 회장이 변협 정기총회를 통해 사과한 데 대해서는 "진정으로 책임을 통감하는지 의문"이라며 "회원들과 의사소통을 잘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부위원장 등은 집행부에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데에 변호사 1000여 명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하 회장에게 이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변협 차원의 후속 조치를 지켜본 뒤 대응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