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감사' 논란과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해임을 요구받은 서울시 교육청 김 모 감사관이 직위 해제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품위손상 및 직무상 취득한 감사 정보 누설금지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해임) 처분을 요구받은 김 감사관에 대해 직위해제와 함께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감사관의 직위해제는 징계 의결요구 중인 상황에서 직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감사관은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일어난 교사들의 교내 성추행 사건을 감사하면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 여교사들을 조사한데다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게 폭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감사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이 인정한 징계 혐의 대부분은 일부 직원들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임 요구는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징계절차, 소청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임요구의 부당성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