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의한 단일후보를 두고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2일 국민의당에 보낸 회신에서 "4월 13일 시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 남구을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는 더민주와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정의당 김성진 후보가 '야권단일후보 확정'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선거운동에 사용하자 김 후보를 상대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천지법은 "이 표현은 유권자들에게 김 후보가 야권의 유일한 후보자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크다"며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문제가 된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