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주식투자로 100억대 재산을 모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진경준 검사장이 '성실히' 재산등록을 해오는 과정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비상장주식 취득과 관련해 제대로 된 검증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 검사장이 심사를 받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 해명의 전제였던 정부 심사의 공신력이 떨어지게 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윤리위 등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지난해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공직자윤리법 제 10조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즉 검사장 직위에 임용된 검사의 경우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올해 재산공개에서 진 검사장이 2005년 매입한 넥슨 주식 80여만주를 지난해 126억원에 처분해 지난해에만 3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당시 유망 장외주식으로 꼽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었던 비상장주식 매입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검사 재직 전력 등으로 직무관련성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진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 신고를 했으며, 심사 결과 그 동안 아무 문제도 없었고 세금 관련해서도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서 문제 삼은 바 없다"며 "주식매입자금도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윤리위는 핵심 의혹인 비상장주식 취득과 관련해 진 검사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보거나 검토하는 등 '심사'를 한 적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 고위 관계자는 "진 검사장의 경우 주식 취득 관련해 따로 심사한 자료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예전에는 비상장주식 (취득) 부분에 착안을 잘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진 검사장이 심사와 검증으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받아왔는데 공개대상자가 되지 않아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전제, 윤리위 심사의 '공신력'이 흔들리는 대목이다.
현재 진 검사장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2005년 주식 매입 경위다. 진 검사장은 당시 넥슨 주의 액면가가 500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식 8000여주를 약 4억원을 투자해 사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관계자들도 비상장주식 투자는 사인간의 거래로 확실한 정보 없이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고 입을 모으는 가운데, 수억원의 거금을 투자하게 된 경위에 대한 추궁이나 소명 절차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더구나 진 검사장이 지난해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되기 전까지 주식 취득 관련 심사 자체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산공개자 전원에 대해 심사하게 돼 있지만 (진 검사장은) 비공개대상자였다. 통상 재산 비공개 대상자의 경우 선별적으로 심사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재산이 크게 증가, 혹은 감소한 사람에 대해 심사하게 돼 있다"며 "특히 문제되는 주식 취득 관련해 심사해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해 진 검사장이 선별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진 검사장은 지난 2011년 넥슨의 일본 주식시장 상장 당시 100대 1 액면분할로 85만 37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2011년 당시 넥슨의 유가증권보고서에 적힌 진 검사장의 주식 수는 85만 3700주로 주식보유 순위 상위 26위였다.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 80여만주를 처분하면서 120억원 넘는 수익을 올렸다.
2011년 무렵부터 이미 100억원 넘는 '주식부자' 대열에 속한 검찰 공무원이었지만, 윤리위 심사의 선별적 대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진 검사장은 지난 2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법무부도 조만간 이를 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직서가) 곧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이대로 사직서를 수리하면 퇴직 공직자 신분인 진 검사장이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는 이상 심사를 강제할 만한 마땅한 제재 수단은 없다. 이에 따라 제기된 의혹들도 함께 묻힐 공산이 크다.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법상 출석불응죄를 묻거나 영장 없는 계좌 추적 등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출석을 요청했는데 합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할 경우 우리가 궁극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아직 내부 검토 중이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